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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부양 상속제 공청회
    • 입력1999.03.12 (16: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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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부양 상속제 공청회
    • 입력 1999.03.12 (16:07)
    단신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이틀째 공청회를 열어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고유상속분의 50%를 가산해 주는 민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박재간 한국노인문제 연구소장은 노부모를 성실하게 부양한 자녀와 부양을 기피한 자녀가 동일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면서 부양 상속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건호 변호사 등은 부양의 범위가 불분명해 오히려 상속 자녀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현재의 기여분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부양 상속제에 반대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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