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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전자상거래 전담 분쟁조정위 설치
    • 입력1999.03.12 (16:2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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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전자상거래 전담 분쟁조정위 설치
    • 입력 1999.03.12 (16:25)
    단신뉴스
(5시부터 사용) 전자 상거래 분야의 분쟁을 전담할 분쟁 조정위원회가 올해안에 설치됩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민간업체의 암호기술 사용이 자유로워집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오는 7월 설립될 한국 전자거래 진흥원 산하에 전자 상거래 분쟁조정 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비상설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전자 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건전한 상거래를 정착시키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산자부는 또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업체도 자유롭게 전자 상거래에 필요한 암호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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