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회계연도 결산부터 보험사들의 회계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률이 높아집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8 회계연도부터 모든 보험사가 사업비를 전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모두 책임준비금으로 쌓도록 보험감독 규정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또 보험사의 대출자산 건정성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정상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등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100% 쌓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계약자에게 70%, 주주에게 15%를 배분하던 보험사의 이익은 앞으로 계약자에게 85%, 주주에게 15%를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