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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 부실책임여부검사 제도화
    • 입력1999.03.12 (16:3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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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 부실책임여부검사 제도화
    • 입력 1999.03.12 (16:31)
    단신뉴스
앞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주요 주주에 대한 부실책임 여부 검사가 제도화됩니다.
또 관련법규를 어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다양화 하기 위해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과태료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적극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금융기관 임직원과 주요 주주에 대한 부실책임 여부 검사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이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주요 주주 등에 대한 부실 책임여부를 검사해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개별법에 규정돼 있었으면서도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과태료 제도를 감독규정에 명시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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