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 경영관리중인 광주의 화신금고, 대전의 대화금고, 충남의 조치원금고 등 3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재경부에 영업인가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제3자 인수를 통한 계약이전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영업인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금고는 정리금고인 한아름금고로 자산 등 계약의 일부가 이전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들 금고의 재산부족액은 화신금고 3백82억원, 대화금고 백93억원, 조치원 2백7억원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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