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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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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충수업 적발되면 불이익
    • 입력1999.03.12 (16:3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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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충수업 적발되면 불이익
    • 입력 1999.03.12 (16:38)
    단신뉴스
앞으로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하다 적발되면 교장이나 교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시,도 교육청 초,중등 교육과장 회의를 열어 보충수업과 강제적인 자율학습 금지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교육부는 어떤 입시준비등의 명목으로든 중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에게 보충수업을 하면 해당 교사와 교장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초빙계약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하거나 특정학교 진학이나 경시대회를 위해 특수반을 만들어 운영해도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학습능력이 처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들 스스로 학교에 남아 자율학습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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