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방송총국의 보도>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종기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직원 5명에게 징역 2년에서 1년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검 백기봉 검사는 오늘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대전지검 배수만 공안과장에게 변호사법 위반등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추징금 천백만원을, 그리고 논산지청 박상정 계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백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김현 前사무장의 사촌형인 김현복 법무사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850만원 대전지검 기능직 직원인 박경화씨와 문화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징역1년 그리고 이변호사 사무장이며 대전지검 전직 기능직 직원인 김길호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대체로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대가성은 없었으며 명절 떡값이나 행사경비등으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공판이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는 취재진과 방청객등 백여명이 몰려 이번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 첫 공판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에 그리고 대전법조비리사건의 장본인인 이종기변호사와 김현 前 사무장에 대한 공판은 오늘 15일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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