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량이 1년이 아니라 1년6개월입니다# <대전방송총국의 보도>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종기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직원 5명에게 징역 2년에서 1년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검 백기봉 검사는 오늘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대전지검 배수만 공안과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추징금 천백만원을, 그리고 논산지청 박상정 계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백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김현 前사무장의 사촌형인 김현복 법무사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850만원, 대전지검 기능직 직원인 박경화씨와 문화씨 그리고 이 변호사 사무장이며 대전지검 전직 기능직 직원인 김길호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씩이 구형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대체로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명절 떡값이나 행사경비 등으로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공판이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등 백여명이 몰려 이번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첫 공판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에 그리고 대전법조비리사건의 장본인인 이 변호사와 김현 前 사무장에 대한 공판은 오는 1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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