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검은 오늘 소송에서 졌다는 이유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선임료를 되돌려 받고 변호사를 감금까지 한 30살 강모씨와 강씨의 어머니 56살 최 모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강씨 모자는 지난 해 11월 안 모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를 상대로 1억 천여만원의 손해 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안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착수금 3백만원을 되돌려 받고도 안 변호사를 21시간 동안 감금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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