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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인직전 차주인 오면 견인 못한다
    • 입력1999.03.12 (22: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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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인직전 차주인 오면 견인 못한다
    • 입력 1999.03.12 (22:00)
    단신뉴스
다음달부터는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견인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해당차량의 운전자가 나타날 경우 견인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주차위반차량 견인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런 방침은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장치만 연결하면 출발하기 전에 운전자가 나타나더라도 풀어주지 않고 견인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이로 인한 부조리 발생소지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견인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소유자가 나타났을경우 반드시 풀어주도록 하고 견인차량 운전자에 대해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견인대행업체에서 이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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