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체가운데 고용조정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223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조정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노동부는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감원에 앞서 생산기술 현대화와 경영혁신, 근로시간과 임금 재조정 등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고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정부지원 인턴사원을 사용하면서 정규직을 감원하거나 정규직을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단속키로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