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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차선 벗어난 버스기사 처벌 논란
    • 입력1999.03.12 (22: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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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차선 벗어난 버스기사 처벌 논란
    • 입력 1999.03.12 (22:00)
    단신뉴스
서울시가 전용차로를 벗어나는 버스운전기사에게 범칙금을 물리는 법규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와 버스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전용차로가 있는데도 안쪽 차선으로 운행할 경우 버스회사 사업주에 대해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실효를 거주지 못하자 버스운전기사 개인에게도 범칙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달라고 경찰청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문화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처벌 조항을 신설할 경우 운행 속도가 떨어져 버스 이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시내버스조합도 전용차로가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이탈행위만 따로 단속할 경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전용차로 설치 목적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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