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진행중일 때 간통을 저질렀을 경우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최종적으로 합치되지 않았다면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이혼 소송이 계류중 일때 내연의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김모씨에 대한 간통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2년 부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96년 4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사실상 별거 상태에 들어갔으나 내연의 관계인 이모씨와 성관계를 맺자 아내가 간통 혐의로 김씨를 고소해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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