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오늘 한강조경 공사를 낙찰받게 해주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무원 45살 공석현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공씨는 지난 96년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경리계장으로 있으면서 조경공사 업자 설모씨에게 한강연안 녹화사업 공사를 낙찰받게 해주고 사례비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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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조경공사 관련 수뢰, 서울시 공무원 구속
입력 1999.03.13 (09:44)
단신뉴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오늘 한강조경 공사를 낙찰받게 해주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무원 45살 공석현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공씨는 지난 96년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경리계장으로 있으면서 조경공사 업자 설모씨에게 한강연안 녹화사업 공사를 낙찰받게 해주고 사례비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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