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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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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사범 양형기준 엄격해졌다
    • 입력1999.03.13 (09:5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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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사범 양형기준 엄격해졌다
    • 입력 1999.03.13 (09:50)
    단신뉴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치인들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15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재판에 회부된 21명의원 가운데 6명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자민련 조종석씨와 한나라당 최욱철,이신행,홍준표 무소속의 김화남, 그리고 국민회의 이기문씨 등입니다.
지난 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이 기소됐으며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당선 무효가 확정된 의원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지난 95년 6.27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당선 무효가 된 당선자가 기초 단체장 1명과 광역 의원 12명등 모두 56명이었으나, 지난해 6.4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10명, 광역 의원 13명등 모두 149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 외에도 법원이 대거 재정 신청을 받아들인데다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전담 재판부에 배당해 양형 기준을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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