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검 조사부는 오늘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임의로 투자해 30억원의 손해를 끼친 전 증권사 직원 오 모씨를 증권 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97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40여차례에 걸쳐 고객의 허락없이 예탁금을 특정 주식에 임의로 투자해 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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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임의 투자 전 증권사 직원구속(대체)
입력 1999.03.13 (16:20)
단신뉴스
서울 지검 조사부는 오늘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임의로 투자해 30억원의 손해를 끼친 전 증권사 직원 오 모씨를 증권 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97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40여차례에 걸쳐 고객의 허락없이 예탁금을 특정 주식에 임의로 투자해 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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