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근태 국민회의 부총재와 박태훈씨 사건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문을 번역해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의 조치는 김 부총재 등의 행위를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유엔 인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정문을 유엔 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통보하면서 결정문 전문을 공표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지 않는 한 금전 배상등의 구제 조치에 대한 권고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앞으로 국보법을 엄격히 적용해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비공식적 입장을 유엔인권이사회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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