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AP,dpa,연합뉴스) 지난해 크리스마스 예배 도중 연행된 중국인 기독교신자 13명이 거액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내질 처지에 놓였다고 홍콩에 본부를 둔 민주인권정보센터가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경찰은 지난해 성탄절 날 헤난성의 한 민가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던 기독교 신자 40명을 불법 집회 혐의로 연행했으며 이들 가운데 13명에게 1년간 소득에 맞먹는 2천위앤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이 정보센터는 전했습니다.
중국 경찰은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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