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제공된 토지가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돼 땅값 상승이 예상되더라도 개발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개발예상수익은 담보가치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일본 도쿄 미쓰비시은행이 정리회사 주식회사 대농을 상대로 낸 114억원의 정리담보권 확정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보로 제공된 피고소유 청주공장 부지가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개발 계획 실천방안이 나오지 않아 용도변경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개발예상수익은 담보가치 평가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미쓰비시 은행은 지난 97년 대농소유 골프장과 청주공장 부지에 담보를 설정한 뒤 모두 114억원을 빌려줬지만 대농 부도후 담보순위에서 밀려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자 담보물의 미래 개발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가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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