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현재의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전환되고 세액도 납세자가 직접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팔았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정부 결정제 에서 납세자 신고 납부제 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도 부가세의 과세특례와 간이과세 제도 폐지와 함께 양도세의 신고 납부제 전환을 재경부에 곧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나 건물 등을 매매했을 때 납세자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양도 소득세 신고 방식이 바뀔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 실거래가 보다 20∼40% 낮은 개별 공시지가나 과세 시가 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매매 차익을 산출하고 세무서가 세액을 최종 결정했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