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을 기획한 뒤 제작 지시까지 내렸더라도 원고 작성자에게 따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출판사는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유아 교재의 편저자 김 모씨가 교재 발행인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만큼 판매수입의 10%인 2천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식 직원이 아닌 원고가 피고의 기획과 지시에 따라 교재를 만들었더라도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은 만큼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김씨는 지난 94년부터 박씨가 운영하는 유아 교육 시설 연합단체의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박씨의 기획과 지시에 따라 유아 교재 원고를 작성했으나 박씨가 교재 판매수익의 10%를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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