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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한국산 76개 품목 특혜관세 적용제외
    • 입력1999.03.14 (11:1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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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한국산 76개 품목 특혜관세 적용제외
    • 입력 1999.03.14 (11:19)
    단신뉴스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는 76개 품목이 일반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99회계연도에 한국산 대일 수출품목가운데 76개 품목을 일반특혜관세 즉 GSP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일반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쿄무역관은 일본 정부가 살충제와 철강제 로프와 케이블, 초산비닐 등 12개품목을 새로 GSP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피조개, 증류주, 벤젠 등 64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GSP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한 국가의 특정 품목이 연간 10억엔 이상 수입되고 품목별수입시장 점유율을 25% 넘어설 경우 GSP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해당 품목을 수출해온 업체들은 그동안 GSP 적용으로 관세를 전혀 내지 않거나 일반 관세의 50%만을 내왔으나 이번 조치로 수출에 적지않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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