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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침해장비 관련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 입력1999.03.14 (12: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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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침해장비 관련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 입력 1999.03.14 (12:03)
    단신뉴스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각종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 범위 등이 법으로 규정됩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부 경찰서가 족쇄 사용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경찰장비의 사용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수갑이나 무기 등 각종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과 안전 교육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무분별한 장비의 남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권총이나 도검 그리고 가스총 등을 사용한 경우 사용 내용과 사용자 등을 기록해 의무적으로 보관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올해안에 국회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일선 경찰서에 구체적인 시행방침을 시달해 곧바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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