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회사 즉, 뮤츄얼펀드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계약형 투자회사인 뮤츄얼펀드 역시 회사형 투자회사와 동일하게 지원하기위해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과 농,수,축협, 그리고 투신사 등 금융기관들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 제도를 업무무관 자산제도로 전환해, 현재 2년으로 규정된 나대지와 건물 신축판매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을 1년씩 늘려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재경부는 기업의 자금난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건설에 착공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보다 25% 정도 연장조정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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