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기계류와 정밀기계 등 완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만 관세를 나눠서 내는 혜택을 받았지만, 내일부터는 부분품을 수입할때도 관세액이 백만원을 넘으면, 최장 5년동안 관세를 나눠 낼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관세지원제도를 개정해 장애인들의 치료에 사용되는 휴대용 호흡보조기 등 4개 품목을 관세면제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와함께 수출용 금형기계를 만드는 기업이 시험사출용 원재료를 수입할때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또 해외임가공 재수입물품에 대한 면세기준이 확대되고, 내수용 보세공장에 대한 업종제한도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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