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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 해외임가공품 면세 확대
    • 입력1999.03.14 (16:2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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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은 전기.전자 부품을 해외에 갖고 나가 조립한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올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내면 됩니다.
    또 보세공장에서 원자재 등을 제조.가공한 뒤 제품상태로 국내에 반입할 수있는 품목의 업종이 농림축산물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재경부는 오늘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꿔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규칙을 보면 지금까지는 원자재와 부자재를 수출해 해외에서 가공한 뒤 다시 수입할 경우 10개 단위로 이뤄진 관세 통합품목 분류표의 끝단위가 같아야 해외창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 통합품목 분류표의 끝단위가 달라져도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부품과 원자재를 수입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뒤 제품상태로 정식수입.통관하는 ‘내수용 보세 공장제’대상이 지금까지의 조선업 등 11개 업종에서 보리와 밀, 고구마 등 농림축산물 118개 품목을 포함해 국민보건과 환경보전에 지장을 주거나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으로 확대됩니다.
    (끝)
  • 전기.전자 해외임가공품 면세 확대
    • 입력 1999.03.14 (16:21)
    단신뉴스
기업들은 전기.전자 부품을 해외에 갖고 나가 조립한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올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내면 됩니다.
또 보세공장에서 원자재 등을 제조.가공한 뒤 제품상태로 국내에 반입할 수있는 품목의 업종이 농림축산물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재경부는 오늘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꿔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규칙을 보면 지금까지는 원자재와 부자재를 수출해 해외에서 가공한 뒤 다시 수입할 경우 10개 단위로 이뤄진 관세 통합품목 분류표의 끝단위가 같아야 해외창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 통합품목 분류표의 끝단위가 달라져도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부품과 원자재를 수입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뒤 제품상태로 정식수입.통관하는 ‘내수용 보세 공장제’대상이 지금까지의 조선업 등 11개 업종에서 보리와 밀, 고구마 등 농림축산물 118개 품목을 포함해 국민보건과 환경보전에 지장을 주거나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으로 확대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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