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는 오늘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광고 모델 등으로 알선해 온 <퀸즈서울> 대표 30살 김 모씨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7월 단기상용비자로 입국한 미국인 28살 M모씨를 국내 유명 의류회사 속옷 광고 모델로 소개해주고 150만원을 받는 등 97년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모델 17명을 의류회사와 방송사 등에 취업시켜주고 9천 4백만원을 챙긴 혐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96년 8월부터 1년여동안 서울 이태원동 모 빌라 등에서 단기 체류중이던 외국인 60여명을 합숙시키면서 불법 취업을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