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오늘 고객계좌를 이용해 고가 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모 증권회사 전 서초지점 차장 38살 홍 모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96년 5월30일 서울 서초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관리하는 한 모씨 계좌를 이용해 당일 주가가 주당 만 4백원이던 금강피혁 주식 만 천주를 주당 만 천 3백원에 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 하락을 막는 등 지난 96년 2월부터 7월까지 모두 3백여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홍씨는 95년 말에는 금강피혁 주가가 주당 5천원대에 머물러 이 회사의 유상증자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금강피혁측과 짜고 사채업자들로부터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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