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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담보로 대출 가능-자동차저당법 개정
    • 입력1999.03.14 (21:1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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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담보로 대출 가능-자동차저당법 개정
    • 입력 1999.03.14 (21:19)
    단신뉴스
@@@ 저녁- 아침용 기사 @@@@@@@@@@@ -------------------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승용차를 담보로 은행등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동차 판매회사는 할부 금액에 대해 저장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저당권자는 경매에 들어간 자동차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자동차 저당의 이용범위 확대와 자동차협상을 둘러싼 한.미간 쟁점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저당법 개정안 을 마련해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달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금융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차종에 대형차등 뿐만아니라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경.소형승합차를 포함시켜 차주인이 이를 담보로 개인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법무부관계자는 현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차종은 대형버스와 화물차, 특수차량 등에 국한돼 있지만, 경제난에 따라 자금난에 허덕이는 승용차 소유자들이 자동차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도 돈을 쉽게 빌릴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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