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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카센터 등록 요건 완화 건의
    • 입력1999.03.14 (22: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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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카센터 등록 요건 완화 건의
    • 입력 1999.03.14 (22:00)
    단신뉴스
서울시는 카센터로 불리는 자동차 부분 정비업소의 면적 등록 요건을 오는 9월부터 21평에서 15평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카센터가 5천 6백군데가 넘지만 절반 이상이 규정 보다 매장 면적이 좁아 현재 2천 4백개 업소만 등록했다고 밝히고 자치단체장이 현실에 맞게 등록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러한 시행규칙이 공무원 부조리를 조장한다며 비리 소지를 없애고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카센터의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매장 면적 기준이 21평에서 15평으로 완화될 경우 서울에서만 무허가 업소 3천 백여군데가 양성화될 전망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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