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늘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고용조정에 따라 노사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223개 대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노동부는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감원에 앞서 생산기술 현대화, 경영혁신,인력재배치, 근로시간과 임금 재조정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는지를 점검하고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합니다.
또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충분한 노사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즉각 구제신청을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정부지원 인턴사원을 채용하면서 정규직원을 감원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사례도 단속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