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는 오늘 해상유 불법거래 사실을 묵인해 주고 지난 94년 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천만원을 받은 부산해경 부산 남항 지서장 55살 최모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서류를 작성해 단란주점 허가를 내주고 250만원을 받은 부산 북구 보건소 42살 김모씨를 구속하고 단란주점 업주로부터 사건 무마비 명목으로 4백만원을 받은 부산 북부경찰서 43살 윤모 경장을 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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