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불공정약관에 신문공표명령 내린다
    • 입력1999.03.15 (09:15)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불공정약관에 신문공표명령 내린다
    • 입력 1999.03.15 (09:15)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위법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하는 등 약관법 이행 강제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신문공표명령을내릴 수 있도록 약관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약관법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위반업체에 과징금은 물리지 않을 방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 공표명령제도를 도입해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법에 규정된대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