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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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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C 사업계획고시 3년전 기준 농민보상
    • 입력1999.03.15 (10: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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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C 사업계획고시 3년전 기준 농민보상
    • 입력 1999.03.15 (10:07)
    단신뉴스
앞으로 다목적 댐과 고속도로 등 SOC, 즉 사회간접시설 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주변농민들은 사업계획고시가 난 시점으로부터 3년전의 경작형태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 연안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SOC사업으로 어업권이 상실될 때는 어업면허 유효기간에 따라 평균소득을 기초로 3년에서 8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다목적 댐 등 SOC사업 예정지역의 고소득 작물 재배 등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SOC사업 주변지역에는 각종 투기행위로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20%에 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지속돼 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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