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아비브 AFP=연합뉴스) 무성영화의 전설적인 거장 찰리 채플린의 가족은 이스라엘 국립 복권회사가 채플린의 이미지를 복권 판매 광고에 무단 차용했다며 이스라엘 법원에 1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플린의 딸인 조세핀은 오늘 텔아비브 법정에서 `우리 가족은 도박을 용인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이미지가 복권 판매에 이용되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플린의 작품 `모던 타임스 , `골드러시 등에 나오는 장면을 본뜬 광고를 제작한 복권회사측은 채플린의 이미지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채플린 가족의 권리를 인정해 앞으로 배상액을 결정하는 절차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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