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란 공판 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임창렬 경기 지사등 3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서울 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강경식씨와 김인호씨에 대한 `환란공판 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된뒤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한 임창렬 경기도지사와 박영철 전 금융연구원장에 대해 과태료 30만원을 , 그리고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한 이 의철 쌍방울그룹 회장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지사가 검찰측 증인으로 신청된 만큼 검찰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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