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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최고속도 80킬로미터로 상향조정
    • 입력1999.03.15 (11: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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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최고속도 80킬로미터로 상향조정
    • 입력 1999.03.15 (11:02)
    단신뉴스
편도 2차선 이하도로와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의 자동차 주행 최고속도가 현재보다 시속 10Km정도 상향 조정됩니다.
민관합동기구인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현행 편도 2차선이하는 시속 70Km, 편도 3차선 이상은 80Km로 돼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최고속도를 90Km 범위에서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고속도로에서는 현재 80Km인 승합차와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를 100Km까지 올려 조정해 빠르면 다음달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물차도 1차선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규제를 풀되 대형차량,위험물 적재차량 등은 현행처럼 맨 우측차선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면허정지 기준을 30점에서 40점으로 높여 1년에 3번이상 속도제한을 위반할 경우 면허가 정지되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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