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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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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계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 진출 가능
    • 입력1999.03.15 (11: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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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계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 진출 가능
    • 입력 1999.03.15 (11:42)
    단신뉴스
중계유선방송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종합유선방송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트였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유선방송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12개 채널로 제한해온 운용채널 수에 관한 조항을 폐지해 시설을 갖출 경우 최고 70여개 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216메가핼즈 이하의 전송장비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해온 규정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바꿔 중계유선방송업자가 종합유선방송업으로 진출하는 기술적 제한을 모두 풀었습니다.
중계유선방송사는 전국에 860개 업체가 있지만 운용채널과 전송시설 제한에 묶여 읍,면,동 단위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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