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방송총국의 보도)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서류를 허위로 꾸며 대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준 전남 장성 삼서농협 전 조합장 52살 봉만기씨와 전무 56살 이준영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봉씨 등은 지난 96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대출받을 자격이 없는 43살 황 모씨와 일가족 5명에게 서로 맞보증을 서게 하는 등 대출 서류를 허위로 꾸며 모두 2억 5천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대출을 해준 대가로 봉씨 등이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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