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방송국의 보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오늘 전산망을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대출을 받은 전 충주시 농협 간부 45살 이모씨를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7년 자신이 근무하는 농협에서 친인척 등 5명의 이름으로 1억3천5백만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95년 주식투자로 7억여원의 손해를 보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7억7천여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보증과 관련한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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