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 아파트 보수공사를 수주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모아파트 자치회장 겸 관리소장 55살 강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씨에게 돈을 준 건축업자 37살 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정씨에게 자신이 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아파트의 도장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겨 주겠다고 제의해 정씨와 9천8백만원에 공사계약을 맺은 뒤 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천백20만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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