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사유재산 보장과 사영 경제지위 격상등을 골자로 한 중국의 헌법개정안이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전인대는 오늘 헌법개정안초안 등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후 1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중국의 제4차 헌법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공유제를 위주로한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발전`과 `다양한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 견지`를 명문화해 합법적인 경제활동에 의한 사유재산의 축적과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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