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근로 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장해자 2백명을 선발해 직업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장해자로서 직업이 없는 1950년 이후 출생자이며, 훈련직종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산재 장해자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수강료등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훈련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매 달 10만원씩의 훈련 수당도 지급됩니다.
@@@@
산업재해장해자 200명 직업훈련비 지원
입력 1999.03.15 (16:08)
단신뉴스
노동부 산하 근로 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장해자 2백명을 선발해 직업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장해자로서 직업이 없는 1950년 이후 출생자이며, 훈련직종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산재 장해자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수강료등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훈련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매 달 10만원씩의 훈련 수당도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