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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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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전과기록으로 피해 국가상대 손배소
    • 입력1999.03.15 (17:1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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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전과기록으로 피해 국가상대 손배소
    • 입력 1999.03.15 (17:11)
    단신뉴스
2심에서 형을 감형받았으나 1심 기록이 계속 남아 있는 바람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전 수협직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76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에서 벌금 5만원으로 감형 받아 형이 확정된 58살 이 모씨는 오늘 2심 대신 1심 형량이 전과기록에 남는 바람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씨는 소장에서 이 일 때문에 지난 82년 수협을 그만둔 뒤 지난 93년 어렵게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일을 맡게 됐으나 1심 전과기록이 문제가 돼 퇴직당하는 등 지난 20여년동안 국가가 전과 기록을 잘못 올려 놓은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5년 경찰청에 진정을 내 잘못된 전과기록을 삭제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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