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그룹내 계열사라는 이유로 수출대금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해당회사가 다른 그룹으로 매각된 뒤에는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주식회사 쌍용자동차가 지난 96년 주식회사 쌍용과 체결한 계약을 어기고 주식회사 대우자동차에게 수출하도록 허용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쌍용이 낸 판매등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쌍용과 쌍용자동차가 지난 96년 체결한 독점수출약정은 수출대금 지급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계열회사라는 특수관계를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쌍용과 쌍용자동차는 지난 96년 10월 쌍용자동차가 생산하는 차량과 부품의 중국과 일본 등지로 수출을 쌍용측이 오는 2천년까지 전담하는 약정을 체결했지만 대우측이 지난해 1월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뒤 곧바로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을 시작하는 바람에 쌍용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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