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호텔 경영주들이 식당과 헬스크럽,사우나등 부대시설을 자율적으로 만들거나 폐점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호텔이 숙박업을 제외한 식당,헬스,사우나등 모든 부대사업장을 자율적으로 신설하거나 폐지,또는 면적을 바꿀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호텔업자들이 부대사업장 면적의 30% 미만에 대한 변경사항만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끝)
호텔 헬스크럽-사우나 신설 자율화
입력 1999.03.15 (18:15)
단신뉴스
앞으로는 호텔 경영주들이 식당과 헬스크럽,사우나등 부대시설을 자율적으로 만들거나 폐점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호텔이 숙박업을 제외한 식당,헬스,사우나등 모든 부대사업장을 자율적으로 신설하거나 폐지,또는 면적을 바꿀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호텔업자들이 부대사업장 면적의 30% 미만에 대한 변경사항만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