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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정당가입불허 위헌 헌법소원
    • 입력1999.03.15 (18: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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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정당가입불허 위헌 헌법소원
    • 입력 1999.03.15 (18:42)
    단신뉴스
경찰청장이 퇴임한 뒤에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법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경찰청장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김광식 경찰청장과 이근명 경찰청 차장 등 4명은 경찰청장이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찰법이 헌법의 평등권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청장은 청구서에서 공직자 가운데 경찰청장만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청장은 또 헌법의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97년 검찰총장이 퇴임한 뒤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검찰청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청법은 경찰청장이 퇴직일로부터 2년 안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지난 97년 1월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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