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방송총국의 보도)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인 이종기 변호사와 김현 前사무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후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3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이종기 변호사의 공동변호인단으로 나선 이종원 전 법무장관과 부장 판,검사 출신 동료 등 10여명은 이변호사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과 뇌물수수 혐의 등을 입증하려는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법조계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공소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판이 열린 법정에는 이 변호사와 김 전사무장 등의 친지와 일반 방청객 등 시민 백 50여명이 몰려 이번 사건에 쏠린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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