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타결이후 두달도 안돼 어업에 종사해 온 선원 2만7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해상산업노조연맹은 오늘 `지난 1월 새 한일어업협정이 발표된 후 관련업체의 휴.폐업과 도산으로 연근해 어업선 2천8백여척이 정상조업을 하지 못해 선원 2만7천여명이 실직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상노련이 제기한 실직선원은 어업에 종사중인 전체 선원 8만7천여명의 3분의1에 해당됩니다.
해상노련은 이에따라 선원 평균임금 백47만원의 6개월분을 포함해 위로금과 수당등 3천 52억원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상노련은 이와함께 이달 말쯤 `어민피해 보상대책기구 를 발족하고 다음달부터 전국 규모의 파업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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