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간 법인세를 3억원 이상 내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1 %를 정치발전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이용훈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깨끗한 정치와 정치개혁 실현에는 무엇보다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대신 법인세의 1 % 를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체의 후원금이나 정치자금을 내지못하도록 하고 연간 법인세 3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치발전기금을 낼 수 있도록 관계법에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돈 정치의 주요인인 지구당을 폐지하는 대신 시.군.구 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치권이 추진중인 선거구 제도 변경과 맞물려 있어 선거구 획정 여부를 봐가며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박기수 선거관리실장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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